등록기자: 이선우 [기자에게 문의하기] /
인도네시아의 한 제지 제조업체가 북한에 담배 용지를 판매하고 미 달러화를 송금받아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북한 전문매체 엔케이 뉴스(NK News)가 보도했다.
NK News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5일(현지 시간) '피티 부킷 무리아 자야' (BMJ)라는 회사가 북한 조선대성종합상사 중국 중개업자에게 담배 용지 판매 대금을 회사의 달러화 계좌 28개에 나눠 입금할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