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영업점 갑질 등 택배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불공정관행 특별 제보기간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75건의 신고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지난 1.8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1.19 10:15 수정 2021.01.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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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