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는데 상습적인 거짓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차수별 부과금액도 높였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