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자료로 한류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한다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해 한류 콘텐츠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만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도 같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류 콘텐츠산업의 제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침해대응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저작권 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먼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해 인지를 위한 점검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심의를 위한 시스템이 개별로 운영되어 보호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 발생침해 인지침해 분석대응까지의 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통해 생성한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결과, 저작권 침해사이트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한데 모으는 거대자료(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심의, 수사 등) 조치 시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거대자료로 분석된 춤형 심의 정보(기존 심의자료 결과, 법원 판례 자료 등)를 제공받아 기존보다 정교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215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2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25년까지 기능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1 25()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1.20 09:21 수정 2021.01.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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