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당초 3천명→1만명으로 교육인원 확대

사진=코스미안뉴스 자료사진


개인택시 양수 시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증가하여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로한국교통안전공단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조정하여 교육 희망자들이 불편없이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 하반기 5,280, 올해 총 10,0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하여 2월부터 교육을 실시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교육접수 방법 등은 120()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slms)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127()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중복접수 사실 확인 시 교육 취소)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교육 입교 시 확인 예정)하여야 한다.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근 2년 내 1년 이상 경력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1.20 10:02 수정 2021.01.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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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