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버스탑재형 주정차 위반 이동단속 실시

3개 노선버스 6대에 단속카메라 설치

사진=인천시


인천광역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출·퇴근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 안전도모를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선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15번(간선), 30번(간선), 45번(간선) 등 3개 노선에 각 2대씩 총 6대의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시는 올해 안으로 노선버스 18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24대에 추가 설치해 총 48대로 늘리는 한편, 8개 노선으로 확대해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출·퇴근시간(07:00~09:00, 17:00~20:00)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이며, 주·정차 위반 단속시간은 07:00~21:00다. 다만,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시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주·정차 위반사항은 관할 군·구로 통보돼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첫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자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3월 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세수가 모자라는 모양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1.20 11:11 수정 2021.0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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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