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를 늘리기 위해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보다 신속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핵심은 ‘실효성 있는 건축특례’와 ‘빠른 구역지정’이다. 이를 위해 ①건폐율‧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 완화비율 대폭 확대 ②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③구역지정 대상 확대, 세 가지 사항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