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 전세임대주택 지원구조 >

< ‘21 유형별 공급물량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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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공급물량(41,000)

신혼

9,000

신혼

5,000

청년

10,500

다자녀

2,500

일반고령자

14,000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확대시행한다. 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1억 원(‘200.9), 광역시 0.8억 원(’200.7)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35억 원(‘201.2), 광역시 1억 원(‘200.95)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 >

구분

지원한도액

입주자 부담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보증금

월임대료(기금지원금 이자)

신혼

13,500만 원

10,000만 원

8,500만 원

지원금의 5%

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12%)

 

- 4천만 원 이하 연 1%

- 4천만 원6천만 원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

신혼

24,000만 원

16,000만 원

13,000만 원

지원금의 20%

청년

12,000만 원

9,500만 원

8,500만 원

100200만 원

다자녀

13,500만 원

10,000만 원

8,500만 원

지원금의 2%

일반고령자

11,000만 원

8,000만 원

6,000만 원

지원금의 25%

* 다자녀 유형은 3자녀 이상부터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한도 상향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1.22 10:41 수정 2021.0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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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