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코로나19로 해상 억류 조사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120일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1.1.20()17:39 /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21해리

요대여어 A, B

(쌍타망)

115

10

그물코 규격위반,

이중 이상 자루그물 사용

‘21.1.20()18:30 / 제주 차귀도 북서방 약 60해리

요대중어 C, D

(쌍타망)

219

14

적재량 축소보고,

조업일지 허위기재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하고, 불법 어구 및 어획물(39)을 전량 압수하여 폐기할 예정이다.

 

양수산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은 그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려하여 승선조사를 자제하여 왔으나, 이를 악용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1.22 10:46 수정 2021.01.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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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