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성수품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굴비 등 성수품, 수입 활어 비대면 통신판매 중점단속

사진=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25()부터 210()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구매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 지원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조사공무원을 투입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권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정명 기자
작성 2021.01.25 10:20 수정 2021.01.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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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