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준수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급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사업을 125 공고했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

공고일(1.25.)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올해에는 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유형)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유형)으로 나누어 달리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1.26 10:01 수정 2021.01.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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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