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명 기자
작성 2021.01.26 11:17 수정 2021.01.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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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