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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