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 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2006년)한 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을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 원을 징수했다.
시 38세금징수과는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차인)가 체납법인이 폐업사실을 악용,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동안 임대료를 편취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 원도 환수해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체납징수 활동에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도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관련 서류를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전문적인 추적 끝에 체납세금 7억1,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