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정명 [기자에게 문의하기] /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무려 1,177억 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21.6.25.일까지 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가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상이하여 자칫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공백 발생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 출국금지 종료일자를 매년 6/25일, 12/21일로 통일하여 개선 운영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