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생계형 운전자 대상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전납부 3개월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이내에 자진하여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당초 20+ 연장 90)로 늘어나게 되어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적용기한을 22일부터 7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2.02 10:22 수정 2021.02.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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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