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한다
2월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중점단속
등록기자: 정명 [기자에게 문의하기] /
작성
2021.02.04 11:07
수정
2021.02.04 11:18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명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ws
국제 인도주의 의료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는 ...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시 ...
2025년 3월 예멘 국경없는의사회 영양실조 치료식 센터에 입원해 회복중인 3개월령 아기 ...
파키스탄 구지란왈라 지역 소재 약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프로젝트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의사 마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가하는 봉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3월 9일자로 ...
밥 한 알 밥 한 알에는 농부의 땀방울이 우글우글...
사람들과의 장벽을 쌓고 나서나는 나 자신과의 장벽을 쌓고 싶어졌다 -&...
일제강점기부터 1975년까지 작성된 ‘토지기록물’을 복원해 전...
DMZ(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종합예술축제, ‘2025년 DMZ OPE...
어둠이 짙어야 별이 빛나는 법이다. 어둠이 깊어 가야 새벽이 오고 밝은 아침이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