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금어기 금지체장 홍보영상 제작 및 퀴즈 행사

잡지마요, 먹지마요, 금어기와 금지체장 우리 함께 지켜줘요

사진=코스미안뉴스 자료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대응하여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시기인 ‘금어기’와 잡을 수 없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살오징어 등 12개 어종의 금어기 · 금지체장을 신설하고 강화하여 현재 총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영상은 누구나 쉽게 금어기 금지체장을 알 수 있도록 해랑이가 신나는 랩으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가사를 살펴보면 ‘갈치는 7월에 잡지마요’, ‘꽃게는 6월에서 8월사이’, ‘고등어는 21cm만’, ‘대문어는 600g 이상 되는 것만 먹을 수 있고 잡을 수 있어’ 등 주요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과 ‘폐어구로 물고기가 죽어가’와 같은 유령어업 문제를 담고 있으며, 특히 ‘잡지마요, 먹지마요, 금어기와 금지체장 우리 함께 지켜줘요’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국민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보영상은 2월 10일(수)부터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홍보영상을 볼 수 있도록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유튜브 채널이나 ‘수산자원보호.kr' 누리집에서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금어기ㆍ금지체장과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맞히면 된다. 정답은 누리집의 정답 게시판 내에 비밀 게시글로 제출하면 되며, 선착순 2,000명까지 수산자원보호 홍보물(그립톡)을 받을 수 있다. 행사는 2월 19일까지 진행되지만 선착순 증정에 따라 더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제5회 수산자원을 부탁해’ 공모전의 수상작이 인쇄되어 있다. 수상작은 ‘바다야 바다야, 치어줄게 풍어다오!’라는 문구와 함께 어린물고기를 풀어주고 다 자란 물고기를 품에 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바닷속의 폐어구 등을 치우고 어린물고기는 되돌려보내주는 등의 보호 노력이 더 큰 자원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홍보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어종 등을 포함한 전체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나 ‘수산자원보호.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2.10 12:01 수정 2021.02.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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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