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전명희 [기자에게 문의하기] /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