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귀속재산(토지)은 현재 855필지(면적 6,337천㎡ / 공시지가 421억원)지만, 대부분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 분 | 필지 | 면적(㎡) | 공시지가(백만원) | 비 고 |
귀속재산(A) | 1,297 | 8,679,581 | 85,327 | * 반환재산 포함 |
변동재산(B) | 442 | 2,342,681 | 43,187 | * 매각 및 공시지가 변경 등 |
잔여재산(A-B) | 855 | 6,336,900 | 42,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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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훈처는 친일귀속재산(토지) 중 활용도가 있는 토지 150여 필지를 선별하여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 특히, 토지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3‧1절을 맞아 언론사에 매각하는 재산을 광고로 게재하고, 향후 드론을 활용한 홍보영상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2005년에 제정·시행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친일재산 조사 후 국가 귀속 및 확인 결정을 했거나, 국가소송을 통해 전입한 것이다.
보훈처는 지난 2007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7조 개정으로 친일귀속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예우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