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2만여 대 보급

구매 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 지원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보급 물량 1만1,781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2만2,785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1만1,381대, 버스 500대에 대해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원, 버스는 대당 최대 1억2,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5,192대, 버스 47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1,786대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5,194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승용차 3,700대(지난해 1,335대), 버스 10대(지난해 2대)에 대해 승용차는 대당 3,250만원까지, 버스는 대당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무공해차 구매에 대한 차종별 대상 지원 단가,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3.10 09:47 수정 2021.03.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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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