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범위가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 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시설보호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이로부터 5년 동안 사회적기업법 상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병역의무, 학업 등 청년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점, 자립기반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지적이었다.
실제로 도는 국내 최초로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총 네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