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풍이 제기한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지난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관련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는 “당연한 결정이며 그동안 영풍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모습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당연하고도 마땅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은 지난 경북도의 행정처분을 거부하면서 중앙행심위의 재결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영풍이 이번 재결 결과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영풍이 이제 행정소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간 영풍이 보여 온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이 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풍이 행정소송으로 나올수록 제련소의 문제가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1천300만 낙동가 유역민들의 공분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책위는 “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석포면 상가 주민들을 동원해 하류 영남의 시민들과 싸우게 만드는 비열한 영풍의 행보를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중앙행심위의 재결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조업정지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장을 멈추고 그 기간에 시설개선과 이미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까지 받은 심각히 오염된 공장부지와 오염물질들을 완벽히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편 대책위는 “만약 영풍이 행정소송으로 대응 한다면 이제 전 영남인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