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하고, 착한임대인 및 코로나19 피해 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에 이어 감면 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 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 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 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 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취득세 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 중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 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 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것을 감안하여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취득세 감면은 2021.1.1. ~ 12.31.까지 적용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