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충돌 예방’ 모두 함께 도웁시다

경기도-국립생태원-네이처링, 플랫폼 지원

사진=코스미안뉴스 DB


경기도가 국립생태원, 온라인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과 협력해 인공구조물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는 19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박용목 국립생태원장, 강홍구 네이처링 대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 투명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방지를 위해 ▲민간 모니터링단 운영 등 도민 참여형 조사 ▲인공구조물 조류충돌 방지시설 시범사업 ▲관련 조례 제정 및 시설 지침 마련 등 3대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협약이 모든 국민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경기도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이런 운동을 펼쳐 예전처럼 새들과 함께 살아가며 좋은 생태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홍구 네이처링 대표는 “3년이 채 안 된 야생 조류 유리창 충돌 프로젝트가 제도 변화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어떤 저감을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야생조류를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의 선도 도시로서, 도민을 통한 현장 조사, 시범사업 추진, 제도 개선, 홍보 등 ‘경기 조류충돌 예방 정책’을 적극 수행하기로 했다.

 

국립생태원은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시범사업에 대한 생태적, 기술적 자문과 함께 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도민 대상 교육을 지원한다.

 

자연생태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을 공유하는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은 도민이 도내 야생조류 충돌 현황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 지원하고, 도민 홍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야생조류 예방 정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에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의 실시와 함께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내 해당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3.20 10:31 수정 2021.03.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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