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2020년 7월 26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2021년 2월부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보다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법률 지원」업무협약을 23일 잇달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산하 시설 및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와 관련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은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어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아동들에게 무료법률 지원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갑자기 닥쳐오는 뜻밖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