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의 두루두루 조선 후기사] 제39화 형벌

[최영찬의 두루두루 조선 후기사]


제39화 형벌

 

죄인으로 밝혀졌으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하겠지요. 재판을 받기 전에 옥에 갇히는데 도주를 막는 것도 있지만, 피해자 쪽의 사형(私刑)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만약 사사로운 복수를 막지 못하면 공동체는 금세 혼란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벌을 줌으로써 죄를 지은 자의 개과천선을 기대하고 범죄를 꿈꾸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고려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태(苔),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태형은 가벼운 죄를 저질러 하의를 벗기고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리는 것인데 부녀자의 경우에는 옷을 벗기지 않았으나 간음한 여자에게는 옷을 벗기고 볼기를 쳤다고 합니다. 장형은 몽둥이로 때리는 것인데 죄질에 따라 때리는 횟수, 몽둥이의 굵기가 달랐습니다. 도형은 힘들고 괴로운 일을 시키는데 관아에서 매일 염장에서 소금 3근을 굽거나 야철장에서 매일 철 3근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지나 제와나 잡역을 시키기도 했는데 도형의 기간은 1년에서 3년이었습니다. 포도청에 갇힌 죄인은 짚신을 만들어 판 돈으로 식사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유형은 중한 죄를 범한 경우에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는 것인데 3천리에 해당하는 죄인에게는 매를 때린 후에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귀양지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명나라의 법률에 따라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협소해서 3천리가 안 되니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귀양을 가면 숙식은 관에서 약간 지급하는 것에 자신의 재산을 털어야 했습니다. 그럴 형편이 못 되는 자들은 귀양지의 사람들에게 일을 해주고 밥을 빌어먹었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수완 좋은 사람은 그 지역 특산물로 장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가장 심한 귀양이 위리안치라는 것인데 중대 범죄인을 방안에 들여보낸 다음 방문 바로 앞까지 가시나무로 막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형은 교수형과 참수형으로 집행했는데 3복제에 의해 3차례의 신문을 거쳤고 반드시 왕의 재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이 재조사를 명하면 4심, 5심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사형집행은 추분이후부터 입춘 사이에 날짜를 정해 집행했는데 역모 같은 중범죄자는 확정되면 즉시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육시처참(戮屍處斬)이라는 것은 중죄인을 네 마리에 말에 밧줄을 매고 잡아당겨 팔다리를 분리시킨 다음에 목을 베는 끔찍한 형벌이고 집행 후에 목을 내거는 것을 효수 혹은 기시라고 했습니다.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사형을 시킬 때 지위에 따라 용이나 호랑이, 개의 형상이 새겨진 작두에 의해 목이 잘립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까지 이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팽형(烹刑)이라는 것으로 솥에다 삶아 죽이는 것입니다. 팽형은 원래 몽골족이 배신자를 끔찍하게 처형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변형해 뇌물을 받은 부패한 관리에게 집행했습니다. 먼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종로거리에 커다란 아궁이를 만들고 큰솥을 겁니다. 죄인을 가마솥의 나무뚜껑 위에 올려놓고 포도대장이 부패 죄명을 나열한 다음에 처형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빈 솥에 죄인을 넣고 삶는 시늉을 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넣다 뺍니다. 구경꾼에게 망신을 주는 벌인데 팽형 당한 사람은 생명은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팽형이 끝나 솥에서 죄인을 끌어내 가족에게 인도되는데 대성통곡을 하며 마치 죽은 가장을 대하듯 슬퍼해야 하고 이 살아있는 시신을 집으로 올 때까지 그래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신분에 맞는 장례를 치러야 하고 끝나면 그 사람의 친구나 친척에게서 죽은 사람을 취급을 받습니다. 집에 꼼짝없이 갇혀서 사는데 그 후에 아이를 낳으면 사생아 취급을 받습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나와도 사람들은 말을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완전 왕따되는 것이지요. 진짜 팽형보다 이런 팽형이 부패를 막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시우 기자
작성 2018.10.29 13:54 수정 2019.12.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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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