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식목일인 5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이나 카페 등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이 잦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강화 조치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식당, 카페,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안마시술소, 카지노, 무도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설 내의 별도 공간이나 방역 구간이 있는 곳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