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천보현 [기자에게 문의하기] /
대인지뢰는 반인도적 무기다. 공범위한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매설하거나 공중에서 뿌려놓으면,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이나 야생동물들에게 치명적이다. 특히 발목지뢰 폭발의 경우 살아 남아도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대인지뢰 금지를 위하여 유엔이 나섰다.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은 4일 "160개국 이상이 대인지뢰금지협약 당사국이다. 나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지체 없이 이 협약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지뢰를 제거하고 없애는 데 전념할 필요가 있는 마지막 10년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은 1997년 9월 노르웨이 오슬로 외교회의에서 22개 조항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12월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이 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협약의 공식명칭은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이전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지뢰탐지 및 제거 기술개발을 위한 극히 제한된 양의 대인지뢰를 제외한 대인지뢰의 사용 및 취급의 전면금지,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4년 이내에 보유한 모든 지뢰를 제거할 것, 매설되어 있는 지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협약 가입 후 10년 이내에 제거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