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 수급 등 복지 분야 반칙 끝까지 찾아낸다”

경기도,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 수사 의뢰까지 가능. 교육도 병행해 사전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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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시설 내 인권 침해, 노인요양원 관리자의 횡령 등 복지 분야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고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활동을 4월부터 재개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2~9월에도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추진단은 복지 분야 부정수급, 유용·횡령 등 3,794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4월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달 공익 제보 유도를 위한 홍보 활동, 세부 점검계획 수립, 사전 조사 등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7월까지 현장 조사를 마치고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과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감사총괄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으로 구성된다.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등 8개 반에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32명이 투입되며 반복지, 취약계층, 노인, 애인 등 4개 분야를 점검한다.

 

분야별 점검 계획을 보면 일반복지 분야는 사회복지법인, 사단·재단법인, 푸드뱅크·마켓의 법인정관, 이사회 운영, 보조금·후원금 관리내역 등을 살핀다. 취약계층 분야는 생계급여·주거급여 가구, 임대주택,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의심 세대, 주택 실거주 현황 등을 확인한다. 노인 분야는 노인시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대한노인회 연합회·지회 등에 대한 보조금·후원금 집행·관리, 일자리 참여 모집관리, 교육실태 등을 점검한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복지시설, 도 위탁기관, 장애인단체 등에서 종사자 복무실태, 보조금의 재무회계규칙 및 인력운영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추진단은 확인된 위법 사항이나 부당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설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례 전파를 통해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점검 중 교육을 병행해 재발 방지 및 사전예방 조치도 취한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4.07 08:59 수정 2021.04.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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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