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자: 서문강 [기자에게 문의하기] /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주여성)에 대하여, 사고 당일 다인실 병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해당 조사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주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진정인들은 “마사지 업체에서 성매매를 한 피해자가 경찰단속 과정에서 건물 4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어떠한 고려도 없이 조사를 강행하였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치도 없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방식 및 보호조치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경찰관서에 전파교육을 실시할 것과 △이주 여성 등 한국 내 사회적 지지기반 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수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