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익 미끼로 한 상조상품 불법성 영업 증가

서울시,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최근 노인들에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상조상품을 계약하게 하거나, 지인 추가 방식으로 가입시키면 모집수당을 주겠다고 접근해 계약이 성사되면 수당을 챙겨 잠적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가입시키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지인에게 상품을 추천하면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등의 변칙성 영업이나 이자 지급 등 허위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인소개 방식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유치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성 영업 판매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3, 한 상조회사는 영업점 한곳의 실적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계약건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전체 262건 중 대다수인 258건이 중간 판매원이 모집 수당을 챙기기 위해 개인명의 도용 등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성 영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조상품 계약체결시 상조회사 본사는 영업인(조직)에게 1건당 평균 35~4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위 사안으로 상조 회사가 불법 영업 조직에 지급 예정이던 금액은 1억여 원에 달했다.

 

상조상품 불법영업 및 허위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을 몇 개월간 월납입금액을 대납해 준다는 방식으로 유인하고 수당 지급 명목하에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도록 한 후 영업총책이 모집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가입하거나, 계약정보 허위 작성, 모집인끼리 상호 가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용된 개인정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상품 허위 가입은 물론 범죄에도 악용 될 수 있어 2, 3차 피해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상조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만 믿고 가입하거나, 이자수익 등을 위한 목적으로 상조상품가입을 종용하는 경우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4.29 10:38 수정 2021.04.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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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