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교로3리 마을, “위장전입과 마을 수익 배당금 받고 있다.” 논란에 휩싸여”

- “2020년 교로3리 마을회 수익사업 잉여금 지급명단에 240여 명이 마을회 회원(정회원, 준회원)으로 등록돼어 있다.”

- “1/5이 넘는 50여 명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관할 행정 지역인 석문면에 등록(전입)돼 있는 위장전입자라는 주장.

- “이들 중 다수가 각종 마을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배당금을 받고 있다.”라는 의혹 제기

- 마을 이장 3위장전입 기준 무엇인가?” 마을에 주민등록 옮겨놓고 살면 아무런 문제 없어

- 마을 이장이나 마을회 임원들의 임의대로 제명하거나 정회원으로 넣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

- 석문면 면장 위장전입 조사 민원과 관련 하반기에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

- 교로3리 마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장전입자들 물러가라’, ‘마을 소득 부당지급 물어내라’”는 현수막을 마을회관 

   주변에 걸어놓기도 해

교로3리 마을회관 인접한 CU편의점 주변에는 거지근성 위장전입자는 자진해서 물러가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석문면 교로3리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주민 K 대표는 마을에 발전소가 들어오기 전과 돈이 없을 때는 조용하고 시끄러운 일이 없었는데 마을회가 수익사업을 하면서 시끄러워지게 되었고, 오늘에 와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 회의를 전혀 열지도 않고, 문서로 경과보고를 해 주지도 않고 이장이라 해서 마을 대표라 해서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토지도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매입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없는 결정은 결국 부정과 의혹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석문면 교로3리가 위장전입 논란으로 매우 시끄럽다. 마을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해마다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가운데, 실제로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이 배당금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교로3리에서는 발전소 인근 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해 마을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사업, 주유소 운영, 지붕 태양광 사업, 영농조합법인 운영 토지 임대 등을 통해 마을의 수익을 창출하고 해마다 이익잉여금을 주민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2020년 교로3리 마을회 수익사업 잉여금 지급명단에 따르면, “240여 명이 마을회 회원(정회원, 준회원)으로 등록돼 있는데, 해당 교로3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1/5이 넘는 50여 명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관할 행정 지역인 석문면 교로3리에 등록(전입)돼 있는 위장전입자, 이들 중 다수가 각종 마을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 배당금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로3리 마을회관 인접한 CU편의점 주변에는 돈줄때 선거때 나타나는 위장전입자는 물러가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최근에 교로3리 위장 전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마을회관에 인접한 CU편의점 주변에는 “‘위장전입자들 물러가라’, ‘마을 소득 부당지급 물어내라’, ‘밀실추진 태양광 사업자, SK E&S, 한전쏠라 물러가라’, ‘주민 갈등 분열 조장 석문 풍력 물러가라’, ‘마을 소득 부당지급 주유소 월세 물어내라’, ‘주유소 15억 투자하여 월세 200만 원 제정신인가’, ‘거지 근성 위장전입자는 자진해서 물러가라’, ‘돈 줄 때 선거 때 나타나는 위장전입자는 물러가라’”라는 등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마을 주민 A 씨는 지역주민들이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면서 받는 피해 보상 차원의 마을 수익 배당금을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급하고 있다위장전입자들로 인해 실거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 다 수의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 A 씨는 위장전입자 중 일부는 이장 선거 등에도 개입하는 등 마을 일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2020년 교로3리 마을회 수익사업 잉여금 지급명단을 통해 교로3리 마을 회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것처럼, 주민 행세를 하며 마을 이장 투표에도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명백한 부정투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교로3리 마을 이장 투표와 위장전입자 일제 정리를 요구하는 서명을 주민 125명에게 받아서 관할 석문면 면장에게 직접 전달했지만, 염태상 면장은 공문으로 민원을 제기한 주민 A 씨에게 하반기 정기 사실 조사에 참고하여 조사할 계획임을 알리고 마을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입 관리에 소흘 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즉각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위장전입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어 향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교로3리 이장은 위장전입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마을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살면은 아무런 화자가 없지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고 밝혔다.

 

석문면 염태상 면장은 본 방송과 전화 통화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론적인 답변만 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면장으로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후반기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면장으로서 직무유기에 속하는 일이라고 교로3리 주민들은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51229일 개정된 교로3리 마을회 정관 제5(회원)에 따르면 본 회의 회원이라 함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을 말한다. ‘주민이라 함은 교로3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으로 되어있는 자를 말한다. “정회원은 교로3리 주민으로 마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마을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며 리세를 납부한 각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준 회원은 교로3리 주민으로 마을에 전입하고 3년동안 마을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며 리세를 납부한 각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특별회원은 교로3리의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마을에 위장전입의 문제가 일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에게 소득 분배금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교로3리 마을 전준환 이장은 직분을 수행한 지 3년 되었는데, 마을 회원 가입도 정관에 의해서 마을의 정회원이 되어있는데 그 사람을 재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정관에 있어야 하는데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피력하면서, 마을 총회에서 이러한 사람은 이러 이러 해서 마을 회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총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가능하다는 것이고, 마을 이장이나 마을회 임원들의 임의대로 제명하거나 정회원으로 넣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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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채근 기자
작성 2021.06.01 00:15 수정 2021.06.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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