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무단점용, 항포구 불법 영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등록․무허가 어업, 불법어구적재 행위 등

사진=경기도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ㄱ’ 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ㄴ’ 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등록 어선의 ‘ㄷ’ 선주는 2021년 8월 야간에 시화호 형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어업 행위로 꽃게 약 15kg을 포획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어업 행위를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어선법과 수산업법 위반 시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ㄹ’ 선주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인 꽃게 금어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월 19일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남서방 약 640m(0.4마일)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어창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를 차단해 공유수면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21.09.29 09:36 수정 2021.09.29 10:52
Copyrights ⓒ 코스미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문강기자 뉴스보기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동영상 더보기
[자유발언] 정치 교육의 필요성
여름과 여름 사이
국기에 대한 경외
등대같은 아버지
산골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2023년 2월 9일
2023년 2월 9일
2023년 2월 9일
2023년 2월 9일
낙서와 추억은 쌍둥이
김유정역의 고요
아기고양이
기찻길 옆 오솔길
중앙분리대 자동개폐기 #shorts
Servant-Like Freedom- David Jang
여름아 고양이를 부탁해
#양선지해장국 대한민국 대표 음식
해를 품은 구름
쉼이 있는 벤취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