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방식과 관련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방식 변경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이유는 기존 업체들이 30년이상 ‘계약에 의한 협상’이라는 특정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있고, 신규업체에게는 진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당시 북구청 복지국장은 의회의 지속적인 계약방식 변경 요구에 2018년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완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북구청은 그 약속을 깨고 실질적인 수의계약 방식인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연장하고 있어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연대 노동조합(위원장 김대천)이 북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반 대행용역 입찰방식과 관련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지속되어 온 계약방식으로 특정업체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북구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입찰방식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적격심사 방식’ 등으로 계약할 수 있다” 며 “2017년 재활용폐기물 공개입찰 시 적격심사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낙찰 1, 2순위의 업체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자체포기, 평점 미달에 따라 3순위의 기존 대행업체가 순연낙찰 되면서 계약방식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대행계약 방법은 공개입찰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10% 정도 예산 낭비가 있고, 제안서 심사 방식이 기존업체에 절대적인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성적 평가 점수가 60%를 차지고 있는 평가기준은 구청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평가가 가능해 객관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힘들다. 신규업체들은 구청의 이러한 계약방식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동구청, 달성군은 북구의 방식과는 다르게 대구시에서 마련한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실적, 운반등력 등 기술적정량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북구청이 신규업체가 계약이 됐을 때 우려하는 용역 수행능력에 대한 문제는 이미 다른 구청에서 운전, 미화원의 고용승계와 차량 인수 및 신차 구입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업체 갱신에 따라 오랜 계약 관계유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청의 관리 부실, 집행된 예산의 미지급, 횡령, 유용 문제가 발생 할 여지도 없다. 오히려 운전원, 미화원들을 고용승계 하여 용역 설계에 의한 급여와 복지비 등을 낙찰가율을 반영하여 지급함으로써 승계 고용들의 처우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현실로 보여주고 있다.
용역이행 수행능력의 문제를 이유로 계약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구청의 입장대로라면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자유시장 경제논리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계약관계가 고착화되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청소 행정이 퇴행적이어서 청소용역이행 제반여건 개선을 어렵게 되는 요인이 된다.
대구 동구청의 경우 2003년 임대윤 구청장 때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행안부의 예산절감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구시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용역설계 기초금액 대비 낙찰가율 약 86%, 2016년의 경우 87%대로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북구청의 방식인 제안서를 제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비해 10% 이상의 예산을 절감 하고 있다.
달성군은 북구청의 경우와 같이 협상을 통한 계약방식으로 2012년, 2014년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대행계약 금액이 계약기초 예정가 대비 98%. 99%에 이르렀다. 2015년들어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신규 허가업체 증가로 완전경쟁 입찰체제로 바뀌면서 대구시 적격심사 기준을 통해 공개경쟁 입찰 낙찰가율이 87%로 전 계약년 대비 12~3%의 예산 절감을 가져왔다.
결론적으로 북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 계약안에 대해 심사 결정 내용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심의위원들을 들러리로 내세워 기존 방식을 답습한 시대착오적이고 무사안일 행정의 전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기득권을 가진 기존 업체들의 이권 유지를 위한 방편이다. 궁극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계약하려는 청소업체와 이권 ‘협상’에 의한 계약의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