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지방의원 의정비를 둘러싸고 매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정비 인상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정비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①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②의정비 결정 절차
③지역주민 의견수렴
④금액결정 및 공표, 조례개정
⑤대구 구군구 기초의회 의정비 비교 분석
⑥의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금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자치단체장은 심의회가 결정 및 통보한 금액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표를 하게된다. 이후 기초의회에서 조례개정으로 월정수당은 최종 결정되고 심의위가 통보한 금액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북구의회의 경우, ‘북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19년도 월정수당 금액과 20~22년 인상여부⦁인상률을 함께 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 월정수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월정수당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심의위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 ||
구 분 |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 보조활동비 | |
시·도의회 의원 | 월 1,200,000원 이내 | 월 300,000원 이내 |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 월 900,000원 이내 | 월 200,000원 이내 |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 임 | 현 지 교통비 (1일당) | 숙박비 (1야당) | 식 비 (1일당) |
북구의회 의 원 | 1등급 | 2등정액 | 정액 | 정액 | 20,000 | 46,000 | 25,000 |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제6조제2항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구분 | 항공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준비금 | |||
15일 미만 | 15일 이상 30일 미만 | 30일 이상 | ||||||
북구의회의 원 | 의장· 부의장 | 1등 정액 | 35 | 166 | 107 | 140 | 170 | 195 |
의원 | 2등 정액 | 30 | 145 | 81 | 130 | 155 | 180 |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절차도
의 정 비 심 의 위 원 회 구 성 | | 위원 추천 의뢰 (자치단체장) |
| ․교육·언론·법조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및 의회 의장 등에 추천의뢰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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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자 접수 및 심사 |
| ․각 추천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정수(10인)를 고려하여 복수의 추천자 접수 ․자치단체장이 적격자 심사 (연령, 거주요건, 선거권 유무, 제척사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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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선정 |
| ․자치단체장이 심사결과, 적격자 중 10인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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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위촉 |
| ․자치단체장이 위원 위촉(10인) ․심의위원 선서식 거행 (선서문 서면 제출) | |
| | | | ※ 사전 운영 설명회 등을 통해 위원 대상 안내 및 운영지원(기획팀) |
운 영 | | 지급기준 금액 결정 |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결정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영(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내 인상시 생략 가능) ․결정금액 단체장·의회의장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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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표 | | 홈페이지 등에 게시 |
| ․심의회가 통보한 지급기준 금액 등 게시(자치단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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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개 정 | |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
|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 ※ 통보한 지급기준 금액이내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