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금액결정 및 공표 ④

 

 

<기획>지방의원 의정비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지방의원 의정비를 둘러싸고 매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정비 인상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정비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의정비 결정 절차

지역주민 의견수렴

금액결정 및 공표, 조례개정

대구 구군구 기초의회 의정비 비교 분석

의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금액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자치단체장은 심의회가 결정 및 통보한 금액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표를 하게된다. 이후 기초의회에서 조례개정으로 월정수당은 최종 결정되고 심의위가 통보한 금액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북구의회의 경우, ‘북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19년도 월정수당 금액과 20~22년 인상여부인상률을 함께 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3항에 월정수당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월정수당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심의위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33조 관련)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도의회 의원

1,200,000원 이내

300,000원 이내

··자치구의회 의원

900,000원 이내

200,000원 이내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국내 여비 지급 기준표 (6조제1항 관련)

(단위 : )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북구의회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국외여비 지급기준표(6조제2항 관련)

(단위 : 달러)

지급 기준액

 

항공임

숙박비

준비금

15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

이상

북구의회의 원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절차도  

 

 

위원 추천 의뢰

(자치단체장)

교육·언론·법조계, 시민사회단, 리장 및 의회 의장 등에 추천의뢰 공문 발송

 

 

 

 

추천자 접수 및 심사

각 추천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원 정수(10)를 고려하여 복수의 추천자 접수

자치단체장이 적격자 심사

(연령, 거주요건, 선거권 유무, 제척사유 등)

 

 

 

 

위원 선정

자치단체장이 심사결과, 적격자 10인 선정

 

 

 

 

위원 위촉

자치단체장이 위원 위촉(10)

심의위원 선서식 거행

(선서문 서면 제출)

 

 

 

사전 운영 설명회 등을 통해 위원 대상 안내 및 운영지원(기획팀)

 

지급기준 금액 결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결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영(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내 인상시 생략 가능)

결정금액 단체장·의회의장에 통보

 

 

 

 

 

홈페이지 등에 게시

심의회가 통보한 지급기준 금액 등 게시(자치단체장)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개정

통보한 지급기준 금액이내 결정


이영재 기자
작성 2018.12.01 21:08 수정 2018.12.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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