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특별단속 실시

전좌석 안전띠, 자전거 음주운전

포항북부경찰서(서장 경성호)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1개월간

전좌석 안전띠,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


포항북부경찰서(서장 경성호)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1개월간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018.9.28.) 이후, 2개월 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쳤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만큼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운전자들의 안전문화 개선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은 오거리 등 사고다발지점, 고속도로 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자가용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단속의 경우 영일대해수욕장 등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로 실시하며,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경찰 단속에 불응할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집중단속 지점 경찰서 홈페이지 게재

 


이동훈 기자
작성 2018.12.03 15:19 수정 2019.12.11 08:52

RSS피드 기사제공처 :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 등록기자: 이동훈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