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원 남으면 지역사회 개방한다.
- 장정숙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 통해 소속 공무원, 근로자 자녀 왜 영유아 받도록
<최채근 기자>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오늘 3일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8월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총 549곳, 정원은 정원은 43,67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원은 34,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 가량 미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6%인 34곳에 불과했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어린이집 입소 대기일수가 106일에 달하며, 최장기간 대기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로 평균 22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보육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의 근로자 자녀 우선 보육 조항과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지역사회 아동 모집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원이 차지 않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지역사회 아동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상 근로자 자녀 외 아동을 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오랜 입소 대기 기간으로 불편함을 겪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장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등이 지역사회의 보육 부담을 나눠지지 않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긴 입소대기 기간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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