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금지 규정 '있으나 마나'
지방의원들의 겸직에 대해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의원겸직’은 줄곧 지방의원들에게 따라 붙는 꼬리표와 같은 것이다.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겸직신고에서부터 위반에 따른 대책도 마땅치 않다. 의원들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논의하지만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지방의원들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많은 의원들이 겸직신고를 했다.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 영리법원의 임원이나 공공단체 임원을 맡는 경우도 허다하다. 북구의회의 의원들의 경우 20명중 14명의 의원이 겸짐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겸직신고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겸직신고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또한 지방선거 당선 이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조직에 ‘발’을 걸치고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관변단체, 복지재단, 어린이집, 학교운영위원 등 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발’을 거치고 예산편성시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항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겸직신고와 상관없이 자신의 직업과 연관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투잡’하는 지방의원도 문제다.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투잡’을 하라고 선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는 그나마 이해가 될 만하다. 하지만 타 회사에 출근하는 ‘투잡’ 의원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의정활동에 소홀 할 수 밖에 없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성도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겸직을 내려 놓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바람일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제한하고 엄격한 징계 기준을 담도록 하는 '의원 윤리강령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이 시도 되었지만 의원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동안은 겸직신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고, 규정을 위반한다 해도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해 신뢰가 없는 이유는 의원들의 자질과 역할에 기인하고 있다. 26년 지난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지방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최근 상주시의회 (의장 정재현)가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촉구하는 시의회 차원의 호소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상주시의회 지난 3일 의장 명의로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겸직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또 "지방의회가 개원하고 상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 겸직과 영리 행위와 관련한 불협화음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권고나 다름없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겸직금지' 조항을 좀 더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에 지방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지만 현실은 이를 어기더라도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별 장애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도 토로했다.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당선 뒤에도 겸직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만큼 겸직 신고 내용 구체화, 위반 시 처벌 기준 강화, 관련 상임위원회 배제 등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