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시장후보 불법으로 도운 지방의원 6명, 일벌백계해야
국민의 불신 낳는 정치인 밀월관계 청산해야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때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대구지역 지방의원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시의원 2명, 동구의원 3명, 북구의원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6명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이주용·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이다.
이들은 대구시장 선거 경선 당시 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수십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천장과 불법선거운동을 매개로 한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의 적나라한 밀월관계가 드러난 사건이다. 지역주민들은 검찰과 법원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어물쩍 넘길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6명은 구속기소, 48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단순가담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1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은 내고 “이들의 밀월에 공천장으로 대답한 자유한국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시민들께 사과하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라며 “대구시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도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윤리특위를 즉시 가동하여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