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비판의 여론이 더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 1억290만원 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기에 입법 활동비를 포함한 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 인상률에 연동해 증액되고 사무실운영비와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 지원 경비도 인상되면서 실제 증가율은 14.3% 증가한 1억 6천만원이 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7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전년과 같고, 이 결과 의원의 총 수령액은 2019년 1억 5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수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실운영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등의 인상을 합산하여 보도하고 있으나 경비를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국민청원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청원에 참가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의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청원 제안문에는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국민들의 삶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동참하기는 커녕 서로의 급여를 올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