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겼다. 이 법률안은 공포 3~6개월 후 시행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은 매년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이었다.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못을 박았다.

 

2017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8.12.10 10:04 수정 2018.12.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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