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를 둘러싸고 매년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정비 인상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정비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①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②의정비 결정 절차
③지역주민 의견수렴
④금액결정 및 공표, 조례개정
⑤대구 구군구 기초의회 의정비 비교 분석
⑥의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의정활동 평가 등 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두고 논란이 많다. 의원들의 해외연수 만큼이나 의정비 인상에도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의정비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적용될 지방의원 의정비가 대폭 인상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월정수당 상한액 제한규정이 없어지자 일제히 의정비 인상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이 매번 '내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무능, 부패, 권력남용 등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가 불신을 낳는 근본 원인이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의원들도 ‘밥값하는 의원’이기 보다는 ‘밥값 못하는 의원’으로 비춰지고 있다. 만약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의정비 인상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보니 의정비 인상 시기에는 비판이 거세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의정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시민사회와 주민들로부터 비판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나름 절차가 있다. 하지만 그 절차는 형식에 머물고 있다. 대체적으로 의회와 지자체의 입장이 관철되는 모습이다.
보통 의정비 산정은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한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인상 하려면 조건이 있다. 바로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첫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낮게 정하고 이후 3년간은 공무원 보수 이상으로 인상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당초 무급봉사 명예직으로 출범했다. 지난 2006년부터 유급으로 전환했다. 그 뒤 4년마다 의정비는 오르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결정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모습에서 전문성은 찾기 힘들다는 것이 주민들의 평가다. 또한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와는 어긋나고 있다.
올해도 전국의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마치 합의나 한 것처럼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인구수와 인근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비교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것은 의정비 결정 제도의 허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눈치만 살피다 삭감이나 동결보다는 '올려주고 보자'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논란은 또 의정비심의위 구성에도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해 10명으로 구성된다. 의회쪽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의회의 입장을, 단체장이 추천한 위원들도 부담은 마찬가지다. 단체장도 의회쪽의 의견에 협조해야 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공모와 추첨을 통해 선출하자는 의견도 제안되고 있다.
앞서 얘기했지만 다양한 평가준을 통해 의정비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는 법 규정에는 의정비를 결정할 때 지자체의 재정능력, 주민소득 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정활동 실적인 중요한데 개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사실 4년마다 의정비 인상을 둘로싼 논란은 지방의원들에게만 적용된다. 지방의원도 똑같은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가 정해져 있다. 이들은 똑 같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방의회마다 다르다.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보수가 아니라 의정비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4년마다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다.
무엇보다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함께 의정비를 조정하는 제도개선과 더불어 의정활동이 미흡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