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북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지연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이와관련 배광식 청장은 지난 17일 열린 북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부결에 따른 의견을 묻는 답변을 통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 대규모 점포 개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위반이며 이미 제정된 조례와도 상충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는 유통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인데 반하여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500㎡ 이상 대규모점포 등은 개설 불가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500㎡ 미만의 준대규모점포 개설시 해당 전통시장상인회, 대구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대구시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제한을 두거나 조건을 둘 수 있고 그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어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이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고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 제14조제4항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원천적으로 입점을 제한하는 것과 500㎡ 미만의 준대규모점포 개설시 해당전통시장상인회, 대구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대구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동의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한 제14조제2항에는 보완 미 이행시 협의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북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하고 제14조제3항에서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들었고 조례개정안이 당초 상위법 위반 소지가 분명한데 발의를 한 것에 이해하기 힘들다”며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작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