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총회, “중부노회 사건 법도 질서도 없는 판결, 총회 임원은 각성해야 한다”.

<최채근 기자>지난 831일 총회회관 5층 사무실에서 중부노회에서 이탈한 교회들이 제기한 상소, 소원, 고소건 등 8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날 원고로서 소원, 상소, 고소 등 8건을 제기한 이택규씨 측 인사 20여명과 피고로 출석한 중부노회장 김용제 목사 측 20명 등으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 되었다.

 

총회재판국 소위원장 윤익세 목사, 서기 김영범 목사가 심리를 시작했는데, ‘중부노회가 8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4건은 제102회 총회에서 환부 판결이 난 것이고, 2건은 같은 사건을 다른 이름으로 제기한 것이고, 2건은 지교회 사건으로 노회와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또한, 재판국 소위원회는 처음부터 권징조례에 명시된 대로 재판의 절차가 없었고, 위탁받은 사건(8건의 재판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총회 임원회가 결의한 중부노회에 대한 제 25차 총회임원회 결의사항 통보로 질의를 시작하였는데, 총회 재판국 소위원회의 심리는 권징조례 법에 근거가 없다. 권징조례 제136조에 재판국의 성수는 11명으로 그중 6인이 목사라야 함에도 소위원회는 성수 미달한 기구로 불법적으로 재판을 심리 했다. 뿐만 아니라 권징조례 29조에 의하여 재판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는 자로 판결 투표할 수 있는데 소위원회로는 시종 출석문제로 판결권이 없음에도 판결에 도장을 찍었다고 현 중부노회 관계자는 강조하며 말했다.

 

한편, 총회 헌법 권징조례는 총회재판 건은 위탁받은 사건만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총회 재판국이 접수한 8건 외에 제25차 총회임원회 지시사항으로 재판하는 것은 위법 사항으로, 총회임원회 제25차 결의문 자체 통고는 총회임원회가 총회적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임원회는 헌법과 규칙상 치리권이 없음에도 회임원회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총회 규칙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다(총회 규칙 제 3931호 규정에 따라 정치부 임무).

 

특히, “당시 재판국원 중 10명은 제102회기 재판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제102회기에 환부한 사건의 판결자로서 동일 사건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법은 자신이 소송한 사건에 대하여 법관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민법과 형법에는 원심판결에 관여한 법관은 환부 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재판국 소위원회는 심리 중에 제102회기 재판국의 예심판결권이 살아 있으므로 중부노회 임원측이 시벌 하에 있으므로 노회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고, 지난해 총대에게 총대 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법적인 근거 없는 사견임에도 그대로 진행되었다.

 

중부노회를 이탈한 교회들이 소송한 8건의 문건은 사실상 중부노회 서기가 접수하거나 노회 서기가 확인한 서류는 한 건도 없고, 소송건의 표지와 내용물(죄증설명서) 등의 작성이 2016년도, 2017년도이고 끝부분에는 2018년도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고’, 소송은 그 치리회에 복종하는 자가 제기하게 되어있는데”(권징 제84) 중부노회 치리권 밖에서 별도 노회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명의는 감추고 김용제 목사가 노회장으로 있는 중부노회라고 한 것은 위법 문서이고, 모든 상소 등의 문건은 판결 후 10일 이내로 제기할 수 있는데, 이들 8건의 문건은 모두 10일을 경과한 문건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 되었다.

 

중부노회를 이탈한 자들이 변경시킨 중부노회 직인
총회임원회가 지적한 문건 8건에는 제102회기 수임사건이 2건이고, 102회기 상설사건이 6건으로 제102회기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에는 제102회기 수임 재판 사건은 없다. 그럼에도 총회임원회가 비밀히 접수하고 보관하였다면 이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총회 재판국의 정직 판결이 총회에서 채용 되었는데, 정직 판결 이유로는 사전에 시찰장의 서명을 미리 받은 후 2011613일 교회의 청원이 있어(2011. 6. 20.) 사전 조작이 증명되고, 당시 42회기 2차 임시노회가 2017년 628일 한샘교회에서 개회되었으나(2011. 6. 20.) 목사안수 청원서에는 201762842회기 2차 임시회에서 목사고시에 합격하였다고 기재되었고, 8일전 사전에 고시에 합격하였다고 허위 기재한 것이 증명되고, 목사고시 청원도 하지 않은 상태 고시청원(2011. 6. 13.) 목사고시 합격도 하지 않는 상태이므로(목사고시일 2011. 6. 28.)에서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하였다(위임목사 청빙청원일 2011. 6. 11.).

 

이상과 같이 명시되었으나, 2011년 이바울 씨 목사안수 당시에 중부노회장은 남창욱목사, 부노회장 윤두환목사, 서기 이승현목사, 부서기 최규식목사, 임시당회장 안승주목사였다. 이승현목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부노회 이탈측의 주요 인물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또한, 당시 혜린교회의 청원을 주도한 인물은 당시 최영환장로, 최영환장로는 본인이 당회장이 되어 위임목사를 해임한 죄목으로 혜린교회에서 제명출교 되었음에도 해당사건이 6년이나 지난 2017년의 노회장과 임원 및 증경(박봉규, 김용제, 김영용, 김남덕, 장성우, 박동규, 오필준, 정순기)들이 처벌을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또 한가지 정직 판결의 이유가 총회 행정 중지 기간에 위임식을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행정중지라는 단어 자체가 총회헌법이나 규칙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다 하더라도 총회와 노회 간의 행정에 대한 중지일 뿐 노회의 행사나 지 교회의 사역에 대한 부분은 관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노회의 위임행사는 총회의 관할이 아닌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총회 재판국에서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기일도 지나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상소(고소)라고 변조하여 접수받았고, 순서를 맡았다는 이유로 정직 1년 판결을 했다. 작년 10월 가을 정기회 이후 금년 5월까지 본 노회 산하의 지교회에서 치러진 위임식이 5번 있었고 총회장을 비롯한 교단의 중요한 목사들이 다수 참석한 바가 있는데, 동일한 기간에 다섯 개의 교회가 위임식을 진행했음에도 새하남 교회 위임식만 문제 삼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현 중부노회 관계자는 밝혔다.

 

새하남교회 원로 추대, 목사 위임식을 고소한 자는 최규식으로 총회에서 지난 20182월에 중부노회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며 한준택, (최규식)씨가 조직한 단체는 불법조직이라고 명시해놓고는 개인 최규식의 고소를 받아들였고, 재판국 판결문에는 상소(고소)라고 문서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노회장과 임원들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고소인 최규식씨는 해노회 행위자로 20171016일 제55회 중부노회 정기회에서 제명된 자로서 본인과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새하남교회의 원로추대 및 위임목사 예배를 불법이라고 고소를 했고, 제소의 기간도 지났고 부전지도 없이 제출한 서류를 접수받아 재판한 일도 없는데 상소(고소)라는 사건명으로 조작하여 재판하였다. 재판국 판결보고서에는 재판국이 보낸 공문에는 박장근 외 9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총회재판국 판결보고에는 박장근 외 10명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런 불법 재판에 대해 총회 헌법 권징조례 69조를 근거로 재심을 청원했고 총회헌법 권징조례45조에 따라 중부노회임원의 직을 수행하는 중에 1212일 총회 전산망을 통해 임원전체를 변경하고 직인변경을 했으며 중부노회의 권한을 중부노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특히, "지난 1212일 총회 전산망 홈페이지에 현 중부노회 임원들을 삭제하고 중부노회에서 이탈한 교회들이 구성한 임의 단체를 중부노회로 인정하고 구성된 조직 보고서와 직인변경 신청서를 총회 사무국에서 접수받고 총회 임원들이 중부노회로 인정하고 조직보고 대로 구성된 임원들을 총회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확인 되었는데, 장자교단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합동총회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정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깊이 각성을 하고 정의로운 법에 의하여 재판과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cg4551@daum.net 


한국의정방송TV 

kbtv12 기자
작성 2018.12.21 16:39 수정 2018.12.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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