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용균 법 처리가 불투명하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이하 산안법)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자유한국당이 산안법 주요 내용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다시 열어 이견을 좁혀보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공개토론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김용균법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를 일터를 없애자는 것이 김용균 법안이다.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내 자식 혹은 내 가족이 목숨을 내놓고 일터로 가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 너무도 처참하게 생을 마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간의 예의가 김용균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균 법을 내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지난 7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은 이미 진행됐다. 심지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전 공청회와 여야 간사 협의 등을 거쳐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 등의 의견 수렴도 이미 마쳤다. 더 이상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자는 것은 핑계일 뿐 이유가 될 수 없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앞에 국회는 그 어떠한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용균법은 처리되어야 한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국회의 진정 어린 애도의 표현은 김용균 법 연내 통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