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합동 총회 산하 노회 대표권 임의 단체에 넘겨
- 대표자 증명서, 사실 확인서, 직인변경 등 중부노회 재산편취 사용
- 예장합동 총회에 속한 중부노회 통장, 도장 사용불가
- 중부노회 이탈자 은행에 통장과 도장 허위 분실신고
- 중부노회 이탈자 불법으로 통장 개설, 비밀번호 바꾸어
- 노회 상회비 기타 의무금 2년 동안 납부하지 않아
<최채근 기자>예장합동 총회에 속한 중부노회는 노회의 규칙과 결의로 대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총회는 그 사실을 보고받음으로 대표자를 인정 하도록 되어있다. 통상적으로 그 회의 대표는 그 회에서 정하는 것이 상식이며, 타 기관에서 임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현 중부노회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산하 노회의 규칙과 결의를 존중해야 함에도 총회 임원회가 치리회인 총회도 할 수 없는 총회 산하 노회의 대표권에 초법적으로 행사하여 중부노회의 규칙과 무관한 임의 단체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고”, “총회 임원회의 지시로 기획행정국에서 발급받은 대표자 증명서 및 사실 확인서, 직인변경 등 문서는 현 중부노회의 재산을 편취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현 중부노회 관계자는 강조하며 피력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에 속한 중부노회에서 2018년 12월 19일까지(노회 사무실 임대료 지급) 사용했으나, 12월 20일 자로 중부노회의 통장은 사용이 불가능한 통장이 되었고 노회 산하 지교회 성도들의 땀과 수고를 한 순간에 휴지로 만들어 버렸다”고 현 중부노회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중부노회의 대표자로 행세한 최규식씨는 중부노회의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 삼성동 지점(담당직원 김은자)에서 통장과 도장을 분실했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중부노회의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어, 통장 내역을 조회 하였다고 현 중부노회 관계자는 피력하면서 총회 임원회와 기획행정국의 담당자들은 불법한 자들에게 대표권을 부여함으로 정상적인 노회의 행정을 무력화 시켰고, 연말까지 지불해야 하는 기타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회의 잘 못된 행정 집행으로 인해 현 중부노회를 이탈한 자들은 노회 상회비를 비롯한 기타 의무금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했는데, 실제적인 부담과 피해사실이 현 중부노회에 분명함으로 총회 기획 행정국과 행정 책임자들에게 원상복귀와 함께 통장과 도장 분실이라는 거짓으로 재산을 약탈한 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려고 한다고 현 중부노회 관계자는 밝혔다.
현 중부노회에서 이탈한 자들이 “거짓으로 통장과 도장 분실을 신고하여 공공기관인 은행직원을 속여서 새 통장을 발급받은 행위”는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통장 탈취로 인하여 중부노회(노회장 김용제 목사)는 업무의 차질을 빗게 되었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며 신용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피력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 담당자를 반드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사태를 엄벌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기독교 단체 내부의 일로 치부되어 반복될 수 있으므로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심각한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 소위원회에서 총회 전산을 담당하는 관계자에게 현 중부노회 임원을 총회 홈페이지에서 삭제 하도록 지시하고 중부노회에서 이탈한 자들의 모임을 총회에서는 노회로 인정을 하고 이탈자들이 올린 임원 명단을 총회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것은 불법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서 총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더불어서 현 중부노회의 임원의 명단을 총회 홈페이지에 원상복구 할 것을 현 중부노회 관계자는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총회 임원들이 행한 행위가 불법인 것은 103회 총회에서 중부노회 재판건이 다 체용 되었다 할지라도 총회헌법 권징69조에 의하면 “어느 치리회의 종국결 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2018년 9월 18일 재심을 청구 했으며, 권징조례 제45조에 의하면 “상소 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지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57회 중부노회 정기회를 개회하여 정상적으로 회의를 마쳤다고 현 중부노회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103회 총회에서 중부노회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헌의한 바가 없음에도 총회 임원회에서는 예장합동 총회에 속한 중부노회에 행정중지를 시키고, 현 중부노회 임원들 가운데 총회 재판국 판결과 전혀 상관없이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임원들까지도 총회법에 근거도 없는 총회 임원 소위원회(위원장 김종준, 서기 진용훈, 회계 이대봉)를 구성하여 총회 사무국 직원에게 지시하여 총회 홈페이지에서 삭제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서 이탈한 자들의 모임을 정상적인 노회로 인정을 하고, 모든 서류를 합법적으로 발급해 줌으로 총회장을 비롯해서 임원 전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현 중부노회 관계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