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팔거천서로 일대 보행로가 훼손되어 장애인·노약자·임산부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팔거천서로 245번지 소재 냥이 이발소 앞 인도 폭이 높아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접근이 불가해 도로를 이동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지난 97년 4월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동훨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원 모씨는 “진입턱이 너무 높아 도저히 올라갈 수 없으며,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이 오고가는 도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라며 북구청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장애인들이 이동권 확보를 요구했지만 북구청의 시정은 더디기만 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복지 행정의 첫걸음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과 구청직원으로 구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하철과 보도, 횡단보도, 건축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도 등 교통시설, 국가·지자체 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 주차구역 마련, 점자블록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한편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북구에서도 이러한 모니터단 구성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살기좋은 북구를 만드는데 구청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