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여행금지 경보 발령

13일 0시부터 전면 여행금지

자료=외교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2.13.(일) 0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는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로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하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은 여행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지 체류 우리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2.02.12 11:16 수정 2022.02.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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