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외출시 반려견에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때문에 잦아지고 있는 이웃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새해부터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은 맹견으로 구분하고 견주는 연간 3시간 이상 정기교육 이수를 해야한다. 만약 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만 하더라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그리고 일반견과 맹견이 안정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고자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업 제한 요건도 강화했다. 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자의 3년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등록이 불가능 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5년간 영업등록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업 제한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내년 3월말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맹견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2m 이내의 목줄을 채우고, 몸통의 키가 40cm를 넘으면 입마개까지 씌우는 방안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1000만명을 넘긴 상태다. 반려동물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정부의 규제를 두고서는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1일 팔거천에서 만난 주민은 “놀이터에서도 목줄을 매라고 하면 그건 좀 너무한 것 같고 소형견은 규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며 “개들은 산책을 할때 혀로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입마개를 하면 개들한테 되게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전문가들은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